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쟁의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장돼 있어,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확대된 노동쟁의의 범위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기사)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편향되고 왜곡된 노동관"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에게 "시행령과 지침을 통한 노동권 침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성명)
'대구교육청이 떼먹은 10년치 퇴직금' 소송 제기한 노동자들
퇴직금에서 산정에서 방학기간이 제외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원고는 지난 해와 올해 퇴직하면서 '방학 제외 특약 폐지'를 소급적용받지 못한 3명의 노동자들입니다.(기사)
21일 학비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육청이 "2015년부터 방학 기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체가 불법"이며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의 퇴직금 미지급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년의 '옵티칼 고용승계' 고군분투 외면한 법원
항소심에서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고노동자와 금속노조는 23일 항소심 판결 직후, 법원이 새로운 증거에 눈 감고 회사의 편에서 판결했다고 규탄했습니다.(기사)
해고노동자들이 항소심에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일본 본사 닛토덴코의 지배 아래 있다"는 새로운 증거까지 제시했으나,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 10월 공장 화재로 2023년 2월 해고된 이후, 3년 5개월의 시간을 정부·여당을 만나고, 600일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멈추지 않고 투쟁해왔지만, 평택공장 고용승계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사법부 판결에 좌절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입니다!
박정희 동상 철거 1심, 10월 1일 선고...철거 여부 첫 판단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이라며 대구시에게 제기한 철거 소송의 1심 선고가 10월 1일 나옵니다. 23일 대구지방법원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정했습니다.
대구지역은 윤석열 내란 와중인 2024년 12월에 기급적으로 설치된 "친일독재자, 원조 내란범"의 상징물과 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폐기하기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박정희 우상화'의 산물인 동상이 만들어진지 2년여 만에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이 10월, 처음으로 나올 전망입니다.(기사)
대구시'공공기관 임원 인상 조례'...시의회 상임위 통과
추경호 시장이 인수위 시기, 첫번째로 입법예고한 조례가 바로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을 올리는 조례였습니다. 당시 지역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언급해 공분을 사고도 시민의 민생정책 요구을 제치고 내보인 첫 행보라 큰 반발을 샀습니다. 지역본부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확대가 우선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기사) 그러나 이 조례가 여전히 살아남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과연 실제로 우수인재 확보로 이어질지, '낙하산 인사'가 될 우려, 민생정책보다 우선할 조례인지 등의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어 본회의 의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기사)
< '지역필수의료 1조 2천억 예산 상계 집행'규탄 및 순수 신규예산 투입 촉구 기자회견>